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세월호 잊지마세요' SNS 캠페인

‘세: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을게요
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늘 잊지 않을게요
호 : 호~오. 추위에 떨고 있는 아직도 부모님 곁으로 못간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하늘에 있는 아이들 위해 기도할께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자식이 세상에서 찢겨지듯 떠나가고, 남은 분들에게 지겹다는 말들은 아주 큰 상처가 됨을 알아달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4·16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잊지마세요’ 태그를 달고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뒤 이를 이어갈 지인을 지목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를 제안한 것은 몇몇 청소년들이 개설한 ‘세월호 잊지마세요(http://www.facebook.com/sewol.remember)’ 페이지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지목받은 이들 중 24시간 내에 3명을 다시 지목하지 못할 경우 4월 16일의 숫자를 모두 더한 11개의 노란 리본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캠페인이 확대되면서 추모가 ‘이벤트’나 ‘장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세월호를 기리는 메시지를 담아 캠페인을 이어가자’, ‘지목 대상을 밝히지 않더라도 세월호를 기리는 메시지를 담자’는 등의 제안으로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지목 대상을 친구들에서 학교 교사나 지인들로 확대하고 관련 글을 교사들이 공유하면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움직임은 확대되고 있다. 지목을 받은 교사들 역시 자신의 SNS에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 같은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