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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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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카’ 설치 유성기업 압수수색...‘면피용’ 논란 일어

“카메라, VCR 달랑 3대 씩 압수, 주요 증거 다 빼놔... 회사 증거인멸 돕나”

경찰이 노조탄압용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을 빚은 유성기업 영동공장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범위가 협소해 이후 회사 측의 증거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면피용’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경찰은 2일 오후 3시 50분 경부터 유성기업 영동공장 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핵심 항목들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는 반발했다.

유성기업 영동지회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항목은 렌즈가 달려있는 초소형 카메라 3대와 영상 저장 기록장치인 VCR 3대 뿐이다. 고소 당시 고소인 조사를 할 때 회사가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하드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도, 혐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면피용 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유성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차곤 변호사는 “해도 너무하다. 진짜 수사에 필요한 메인, 서브 컴퓨터 하드는 전혀 수사를 안 하고 렌즈와 VCR만 가져갔다. 이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분명히 회사는 컴퓨터에 저장된 증거들을 모두 인멸할 것으로 보인다. 안 하느니만 못한 면피용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압수수색이 끝난 후, 오후 6시 경 영동경찰서 항의방문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노조 측 고소에 의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요구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다. 적절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7일, 생산1공장 부서사무실과 주조1공장 부서사무실, 영동공장 관리부 입구 등에서 3개의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관리부 1층 사무실 천장 등에서도 감시카메라 설치 흔적이 발견됐다. 심지어 회사는 주조부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탈의실을 그대로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영동경찰서에 몰래카메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차곤 변호사는 “몰래카메라로 녹음까지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며, 탈의실에서 나체를 촬영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활동이나 쟁의행위를 CCTV로 감시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영동지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과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의 반인권적인 불법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회사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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