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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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부 반대 막기 위해 직접 포털사 삭제요청 기획”

서기호 의원, 대책회의 문건 공개...사회적 이슈 조회 수 급증 징후 등 감시

검찰이 9.16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직접 포털 사이트 등을 실시간 모니터 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검찰-포털사 핫라인 구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온라인의 명예훼손 글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시정요구-명령의 절차가 필요한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검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서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검찰의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엄벌' 검토배경은 대통령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추진됐다.

[출처: 서기호 의원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9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유포 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과 ‘사이버 유언비어.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이라는 문건을 검토했다.

‘허위사실 유포 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 문건에는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 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라는 9.16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이 검토배경에 적시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검토배경에 대통령 말씀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작성한 ‘사이버 유언비어.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 문건에는 서울지검 ‘주요 명예훼손.모욕사건 전담 수사팀‘과 포털사업자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 중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방법은 특정 단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기에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사범 적발을 계획해 공격적인 실시간 감시 체제구축을 예고했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 등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지시했다.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수사대상은 명예훼손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특정 검색어를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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