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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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 6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21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회 조합원들은 이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8.2%, 반대 60.1%로 부결됐다.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등은 지난 14일 교섭을 벌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천 명에서 2017년 말까지 6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채용 시 사내하청 업체의 근속은 일정 수준 인정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이 나온 것은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 인정을 요구하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지 10년 만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한 지회 조합원은 “잠정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조합원들이 화가 많이 났었는데, 부결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조합원은 “지회 집행부가 ‘정규직 전환’이라는 고삐는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회의 또 다른 조합원은 “집행부가 2년 동안 내외부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잘 버텨오다가 임기 말기에 잠정합의를 했다”며 “집행부 임원들은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을 믿었으면 좋겠고, 또 지회 내부에서 집행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실천과 대안제시를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향후 노사의 재교섭 여부는 22일 지회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논의해 발표키로 했다.
지회 집행부 관계자는 “지회 집행부 임기가 9월까지다. ‘재교섭을 하게 된다면 교섭은 다음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덧붙이는 말

최나영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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