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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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교섭단체 요건 5석으로, 정당 설립 요건 수 낮춰야”

이상민, “정당 설립, 존속은 기본권...국민 자유에 맡겨야”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지역주의-거대 양당 기득권 체제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 의석 2:1 연동 선거제도 개편안을 낸 후 야권에서 양당 독과점 구조 해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연합)은 30일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특정 지역을 터 잡아 지역 패권주의의 근거란 독과점 구조를 꾸려나가는 소모적 정쟁을 혁파하자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양당의 탐욕스런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려면 중대선거구 제도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당 설립과 존속, 활동도 국민의 기본법”이라며 “정당법은 기존 정당에 담벼락을 높이 세워 국민이 정당 설립과 존속,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서울의 중앙당, 5개 시도당, 당원 법정 요건 수 등 기존 정당의 담벼락을 높이 세우는 가로막을 없애고, 정당 설립, 존속, 활동은 국민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를 두고도 “국회법에 교섭단체가 20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하는 구조다. 5석으로 대폭 내려야 할 것”이라며 “정치자금법도 양대 정당에 특혜 분배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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