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친권력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화 신청은 불허한 인권위원회가 남북갈등을 일으키는
대북 풍선 전단이 표현자유에 속하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네요.
유엔인권위로부터 연속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더니 정신을 놨나 봅니다.
이제 나치주의자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설쳐댈 듯합니다.
친권력적인 그들만의 인권을 지키기로 한 모양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