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활동지원 수가, "1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협의체, 2016년 활동지원 예산안에 강력 반발

전국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제공기관 종사자, 활동보조인 등이 기획재정부(기재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에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며 전국투쟁이 돌입한다.


지난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처음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229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 단계에서 정부는 복지위가 내놓은 확대안을 전부 삭감했다. 결국,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기존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지난 21일, 2016년 활동지원 수가를 올해보다 190원 인상하여 9000원으로 정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고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졸속 처리 논란도 제기 되었다.

이로써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 되었다. 주 40시간 기준, 2015년 최저임금은 116만 6220원이고 활동지원 서비스 수가는 113만 6920원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모여 구성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협의체(아래 활동지원협의체)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29일 기재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의 주된 요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1만 원으로 현실화하라는 것.

활동지원협의체는 재정지원과 예산관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재부가 충분한 재원조달 책임을 다하지 못해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중개하는 제공기관의 재원 역시 줄어들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활동지원 공급자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제공기관의 역할이 위축되어 결국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활동지원협의체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약자들의 목을 죄는 박근혜 정부의 각성 △ 복지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활동지원협의체로 TF 구성 △활동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비스 단가 1만 원 이상의 추경예산 배정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소장 등 10인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강력한 투쟁 결의를 드러냈다.
덧붙이는 말

최한별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