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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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투표에도 답없는 군수·의회…"투표결과 수용하라"

영덕 시민단체, "민의 반영할 의지없는 선출직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치러진 지 한 달, 영덕 시민단체들이 영덕군수와 군의회 등에 투표 결과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처: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14일 오전 11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추진위원회와 영덕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정책에 반영할 의지가 없는 선출직은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핵발전소 반대 결정 즉각 수용 ▲핵발전소 유치 철회 결의 ▲핵발전소 지정고시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석호 국회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이희진 영덕군수, 영덕군의회에 "주민의 지지로 당선된 정치인들이 영덕군민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덕군민, 전국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그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영덕 주민 11,209명(60.3%)이 영덕핵발전소 찬반투표에 참여해 10,274명(91.7%) 반대, 865명(7.7%) 찬성표를 던졌다.

추진위와 범국민연대는 이 결과로 이희진 군수에게 영덕핵발전소 지정 고시 철회 요구를 정부와 여당에 할 것을 요청했지만, 영덕군수는 이들에게 공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 찬반투표 결과는 법·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 수용 어려움. 경상북도 의견 : 국가에너지정책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영덕군수 명의 공문 일부 [출처: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박혜령 범군민연대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정부와 여당에 핵발전소 지정 취소 요구하라고 했더니, 우리 의견을 산통부와 경상북도에 전달한 답변을 보내줬다"며 "본인의 판단 없이 계속 정부 핑계를 대면서 주민투표 결과를 외면하고 있다. 본인이 자리에서 주어진 상항이라면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범군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지역구 강석호 국회의원과도 면담했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투표"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지난 3일 영덕군의회에 요구한 ‘원전유치 동의안 철회’ 결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에 "불법투표 낙인과 투표 불참을 종용하는 방해를 이겨내고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의 행위는 청정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의 표출이었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핵발전소 유치 철회를 결의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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