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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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성희롱, 몰카 등 무혐의 처분...편파수사 논란

노조, “검찰이 사측 불법 행위 면죄부 주고 편들어”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이하 검찰)은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가 유성기업 사측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잇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생활 침해 노조탄압용 ‘몰래카메라’ 지적을 받은 사측의 CCTV 설치 건까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노조가 ‘편파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생활과 노조활동 불법 감시 논란 몰카...무혐의
관리자 두 차례 성추행 혐의...무혐의
관리자의 노조원 집단 폭행 혐의...무혐의


노조는 지난 해 6월 유성기업 충북 영동공장 3곳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측을 고소했다. 몰래카메라는 전기콘센트와 비상구 표시등에 작은 구멍을 내 숨겨둔 곳에서 발견돼 사측이 노조원의 사생활과 노조활동을 불법 감시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선 노조원들의 휴식 장면과 탈의 장면, 대화 내용,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녹화 영상이 폭로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 해 7월 두 차례 영동공장 압수수색하고도 지난해 12월 31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카메라 3대와 VCR(하드디스크 형 녹화 저장장치) 3대를 압수한 바 있다.

노조는 “몰카 확인 결과 탈의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힌 노조원 안모 씨가 고소했지만 검찰은 안씨를 조사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안씨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검찰은 몰카 사건 무혐의 처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사문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출처: 유성기업지회 자료사진]

검찰은 사측 관리자의 성추행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했다. 남성 노동자 A씨는 2013년 5월과 6월 남성 관리자 B씨에게 두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9월 경찰 고소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검찰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지난 해 12월 16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게다가 검찰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았다.

또, 관리자가 노조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노조가 2013년 1월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해 12월 26일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원 이모 씨는 2013년 12월 17일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공장 내 관리자들에게 깔려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또 다른 노조원 4명은 같은 달 27일 관리자 37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관련해 노조는 “1년이 지난 2014년 12월 초순 영동지검 수사관은 피해를 입은 노조원에게 전화를 해 ‘증거자료가 없다,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나’라고 물었다. 이후 검찰은 이 노조원에 대해 10분 만에 조사를 끝냈다. 황당하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노조가 설치한 펼침막을 임의 절취, 손괴해 노조가 손괴와 절도, 노조업무방해 혐의로 사측을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은 지난 해 12월 5일 손괴 혐의를 기각했다. 절도와 노조업무방해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 행보, 노조쪽 손 들어준 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
노조, “검찰과 사측의 검은 유착관계 의심스럽다”


검찰의 이 같은 행보는 법원이 노조쪽 손을 들어준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또, 검찰이 회사가 노조를 고소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기소하고, 반대로 노조가 회사를 고소한 사건은 늦장대응에 편파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차곤 변호사는 “노조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 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해 2월 ‘회사는 조합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행위, 명예훼손 행위, 욕설 등의 모욕행위, 물품 손괴 또는 절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주문했다. 성추행 사건도 인용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유성기업 자본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줬다. 명백한 편파수사이자 유성기업 편들기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좁은 지역사회인 충북 영동서 유성기업 자본과 검찰 영동지청 간의 검은 유착관계가 있는 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유성기업 봐주기가 지속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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