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실업은 지난해 노조 설립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으며 갑을오토텍과 함께 갑을상사그룹 계열사이다. 자동차부품사인 동국실업과 갑을오토텍은 박효상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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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국실업과 갑을오토텍 회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 정진홍 씨는 “갑을오토텍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김씨는 작년 동국실업 노사 갈등 당시 갑을그룹 본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용역경비 업무를 한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용역들은 금속노조 지역지부 간부들의 동국실업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또 김원태 동국실업지회장은 “당시 갑을그룹 본사 직원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가운데 김씨를 포함해 5명가량이 갑을오토텍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동국실업지회는 노사 갈등을 겪다 작년 12월 10일 의견 접근해 이튿날 노조를 인정하고 고용을 보장하기로 노사 최종 합의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당시 상황에 대해 동국실업 사측은 “경주공장에 용역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갑을오토텍은 작년 12월 29일 전체기능직의 10%가 넘는 60여명을 무더기 채용한 바 있으며 이중 같은 계열사인 동국실업 노사갈등시 나타났던 김모 씨등 5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들 신입사원중 43명은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를 집단 탈퇴하고 3월 12일 설립된 기업노조에 가입했다. 이런 정황들로 금속노조는 ‘갑을그룹 차원의 사전 기획된 노조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용자측 담당자는 신입사원 김씨에 대해 “아무리 계열사라 하더라도 작년 말까지 경주 동국실업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력서에서도 확인된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혹시 전직 경찰 출신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력서상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김씨의 연락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갑을오토텍지회에 따르면 신입사원 이력서의 일종인 면접기록카드에 김씨가 ‘갑을그룹 본사 직원’이거나 동국실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일체 없다. 지회는 신입사원 중 일부가 갑을그룹 차원에서 노조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보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주장대로라면 김씨 등은 작년 12월초까지 경주 동국실업 노사갈등에 개입하다가 12월 29일 갑을오토텍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이 동국실업 노사갈등 당시, 노측 주장대로 ‘갑을그룹 본사 직원’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노사갈등 개입과 갑을오토텍 입사는 사실로 보인다.
신종 노조파괴 수법으로 불리는 갑을오토텍 무더기 입사와 관련 금속노조는 신입사원 중 4명이 전직경찰이며 20여명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입사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을오토텍지회는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사측 공동대표이사와 일부 관리자 등을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신입사원 60명 채용과정에서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며, 전직 경찰 출신 등 특이 경력자를 대거 채용한 것은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면서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이어 신규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 기업노조 설립에 지배 개입, 신입사원 협박을 통한 기업노조 강요 행위 등 사측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파괴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벌의 가능여부는 신속한 초기 수사를 통한 실체진실 규명에 있다”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3권 유린하는 갑을오토텍 사측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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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