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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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헌장작성은 만장일치, 폐기는 한 방에?


서울인권헌장과 관련해서 시끌벅쩍합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세력들이

'보편적 인권'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 왜곡된 종교신념으로

'서울인권헌장'에 대해 혐오조장세력이 극렬한 방해를 합니다.

게다가 주최측이랄수 있는 서울시는 엉뚱하게도

인권헌장에 대해 '만장일치'를 주장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시민들의 만장일치로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입맛에 따라 만장일치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 그럼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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