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도급인가 대상 확대 등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중소 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2013년에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원청 책임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3년 7월 5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다만 정부 보고서는 안전관리 대책 추진과제 중 ‘노후 취약시설 개선 투자 확대’, ‘원청업체 책임 강화’ 등은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로 분류해 강제성을 두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있어 하도급 업체의 취약성이 핵심 문제임을 인지했다. 특히 “하청에 의한 비전문적·부실한 운영·관리가 사고 초래”라고 적시하고, 도급인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실이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구체적 대상선전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정애 의원은 “램테크놀러지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미이행을 반복하면서 과태료납부만을 반복하다 올해만 2번의 고위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화수소 등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가 대상에 포함시켜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금 등 17종의 유해위험 작업에 급성 독성물질인 불화수소, 불산, 염화수소, 시안화 수소 등 화학물질 취급 작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램테크놀러지는 100인 규모 사업장으로 올 8월에 불화수소가 누출됐지만 누출 사실을 은폐해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시설 개선 투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해위험작업 중소사업장 중 급성독성물질 취급 및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 화학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