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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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증명서, 앞으로 성 전환 사실 공개 않는다

법원행정처, 예규 개정 통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비공개

  현행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성별 정정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출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인 성별식별번호가 바뀐 사실이 공시돼 부동산 소유자가 트렌스젠더임이 밝혀지는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아래 희망법)은 지난 5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과 성별식별번호가 함께 공개되는 것을 두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트렌스젠더 당사자를 대신해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대법원 등기 예규 ‘부동산 등기 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예규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인권위에 “성별 정정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경우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를 공시제한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희망법은 31일 진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진정을 취하한 상태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성전환자가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성별 정정을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시됨으로써 그 자체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성전환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하여 부동산 사용이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등기예규 개정을 두고 “성전환자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게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부합하게 되었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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