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압수수색 규탄

“전근대적 폭력 검·경의 방관 속에 재현돼 사죄 먼저”

충남지방경찰청 ‘갑을오토텍 충돌사태’ 수사본부가 30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간부들의 휴대폰과 차량용 블랙박스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충남지역 노동계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등은 1일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과 경찰 수사가 노골적으로 노조와 조합원을 향하고 있다”면서 “기획된 노조파괴 사건인 갑을오토텍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마라”고 촉구했다.

[출처: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들은 “지난 6월 17일 노조파괴 용병들의 집단폭행 사건 이전에도 수없이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고, 용병들의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검찰·경찰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무시했고 그 결과 무고한 노동자들이 무참하게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사건의 실체규명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2, 3의 노조파괴 사건을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행히 국민들의 관심과 지회에 대한 지지 덕분에 사건은 노사 간 합의로 일단락 됐지만 백색테러와 다를 바 없는 전근대적 폭력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검·경의 방관 속에서 재현됐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야 하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수치를 조금이라도 벗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근대적 범죄행위의 실체를 밝혀 다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중단과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지회 조합원을 집단폭행한 기업노조원을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해산시켰던 검찰·경찰은 도리어 집회 물품을 문제 삼아 30일 지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충남지방경찰청 차원의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기업노조원의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같은 날 검찰과 노동부 등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의 서울직무실과 휴대폰, 기업노조 사무실과 위원장 성모 씨의 휴대폰 등 사측과 기업노조측 현장 7곳을 압수수색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