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 ‘성소수자’ 조례 논란

보수 개신교 “모법에 근거 없다” 비판.. 성소수자 단체는 환영

대전시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을 명시한 성평등 기본조례를 시행한 뒤 개신교계의 항의 등 논란이 생기자 7월 23일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성평등 기본조례는 6월 19일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3조에서는 성평등정책의 여러 사항 중 하나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을 꼽았으며, 제22조에서는 대전시장이 성소수자가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과 조례에 따라 성소수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를 비판한 개신교 단체 중 하나인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이병대 목사는 7월 24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대전시가 개정해 주신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대전 지역 여러 개신교 단체들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라며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 목사는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어디에도 성소수자 얘기는 전혀 없다”면서 “(대전시에) 모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도의 입법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성소수자 보호와 지원을 성평등 정책의 주요 사항으로 제시한 대전시 조례가 “동성결혼 문제와 연결된다”며 “기독교적 입장을 떠나 전통, 국민 상식, 남녀의 신체 구조면에서 혼인은 국가의 존치를 위해 아이를 낳고 후대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숭고한 가치가 있다. 이 천륜, 인륜을 깨뜨리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신부(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는 대전 성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질문에 “가톨릭교회 안에도 그 부분에 매우 보수적인 분들이 있어서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성소수자들이 범죄자이거나 사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도 우리 사회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는 약자라고 설명했다.

박 신부는 예수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가 만난 ‘간음한 여인’이나 ‘사마리아인’, ‘마귀 들린 자’, ‘병자’는 당대 사람들이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고 보고 사회에서 쫓아냈지만, 오늘날 시각에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것만 갖고 죄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낙인은 위험한 폭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란,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성애자가 아닌 레즈비언(여성 동성애자), 게이(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Bisexual), 그리고 성전환자(Transgender) 등을 일괄해 부르는 말이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와 활동가들도 의견을 내놓고 있다. 7월 23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선동은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반목하게 만들고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전시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목소리에 굴하지 말고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시정을 펼치고,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소수자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

   2012년 종로구에 설치된 동성애 홍보 광고 현수막. ⓒ지금여기 자료사진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