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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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유성기업 노조간부 11명 ‘부당해고’

노조 “당연한 결과...부당노동행위건 행정소송 제기할 것”

중앙노동위원회가 6일 초심판정을 유지해 유성기업 징계해고자 11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 사측은 2011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둘러싼 노사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 해 10월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전·현직 간부 11명을 징계 해고했다.

이후 법원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해 해고자들이 복직했지만, 회사가 같은 사안으로 작년 10월 이들을 다시 해고해 노조 탄압 논란이 일었다.

유성기업지회는 관련해 부당해고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부당노동행위 건이 기각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첫 번째 징계 해고 당시 법원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노위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새날법률사무소 김상은 변호사는 “회사가 두 번째 해고를 강행할 당시 노사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등 쟁의행위 기간이었다”면서 “회사가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노조 간부들을 재해고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이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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