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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임단협 교섭 때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사내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
노사는 11일 잠정합의안에서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설과 추석에 주는 명절 상여금 100%는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여금 800%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소송 결과로 받아 들일지는 놓고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 회사가 노사 교섭결과와 달리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곧바로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회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노사 교섭결과에 따라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회사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남은 상여금 100%가 노사간 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도 마냥 소송전을 이어 나가기는 쉽지 않다. 현대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사실상 노조의 패소로 나왔지만, 조선업 노동의 특성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기가 쉽지 않다. 같은 현대중공업그룹 산하인 현대미포조선도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12일 판결하면서 임금 소급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3년까지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의원과 조합원 설명회를 거친 뒤 오는 16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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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