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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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

[기고] 용산참사7주기 카드뉴스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가 낙하산으로 있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사퇴 후, 총선 출마(경북 경주)를 선언했다.

김석기는 2009년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여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살인진압의 지휘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무전기 꺼 놨다’며 뻔뻔하게 아랫사람에게 책임전가로 회피하다가, 결국 국민적인 지탄에 몰려 공직에서 물러났던 자이다. 참사의 책임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마땅한 인물이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스스로 법정에 서야할 인물임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두 번의 공직 임명과 두 번의 중도 사퇴 반복하며 총선 출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행동이다.

이제 용산참사 7주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살인진압, 살인개발의 진상규명도 되지 못하고 7주기를 맞아야하는 원통한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김석기’라는 이름으로 대못이 박히고 있다.
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김석기는 지금이라도 총선출마 입장을 철회하고 유가족 앞에 사죄하며, 진실을 밝히는 법정에 서야할 것이다.

김석기가 서야할 곳은 국회 아니라 법정이고, 표의 심판이 아닌 사법적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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