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법원은 조 의원의 명단을 받아 공개했던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 (주)동아닷컴에도 전교조에게 2억7500여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했다.
조전혁 의원, 전교조에 총 4억3000여만원 줘야
서울중앙지법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에게 3억4300여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해 7월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돼지저금통 등으로 강제이행금 일부를 내는 조전혁 의원(맨 왼쪽). 유영민 기자 |
재판부는 “조 의원의 공개는 전교조와 소속 교원들의 단결권과 자기정보관리권, 사생활을 침해해 위법하다”면서 7명을 뺀 3431명의 교사에게 조 의원은 1인당 10만원,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원심과 항고심에서 “학부모의 알 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두 기본권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거나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밝히고 “조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조합원 정보를 얻었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의원의 독자적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아예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도 조 의원이 “법원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 이제강제와 관련한 항고에서 “실명 공개는 인격권, 사생활 비밀 등의 기본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파급력이 커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단1회라도 공개하지 않도록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1일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 진행한 7번의 법정 다툼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전교조 “9명 의원에도 손해 배상 청구”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국회의원과 언론기관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교원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봤다.
전교조는 오는 9월부터 이번 판결에 따라 손해 배상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이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집행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전교조는 조 의원과 함께 명단을 자신의 누리집에 공개했던 9명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1만여 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해 김효재‧김용태‧진수희‧정두언‧장제원‧박준선‧정진석‧정태근‧차명진 의원이 조 의원과 함께 명단 자료를 공개했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한나라당 소속)과 학교를사랑하는모임 부산지부 등 현재도 자신의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전교조, 현재까지 조 의원 이행강제금 9300여만 원 회수
전교조는 현재까지 조 의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9300여만 원을 국회의원 세비에서 압류와 추심해 회수했다. 다음 달까지 세비를 회수하면 모든 이행강제금을 돌려받게 된다. 전교조는 조 의원 등에게 받은 이행강제금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조전혁 의원실 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조 의원이 미국 출장 중이다. 30일 경 돌아오는 대로 논의를 해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은 전화 통화에서 “아직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아니다.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에게 3억4300여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해 7월 전교조 사무실을 찾아 돼지저금통 등으로 강제이행금 일부를 내는 조전혁 의원(맨 왼쪽).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