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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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폭격에 팔레스타인인 최소 7명 사망

이스라엘, 무인기 공격도 감행...팔레스타인 10대 살해한 피의자 6명 체포

6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으로 최소 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번 폭격은 팔레스타인 10대에 대한 이스라엘 극우의 살해 후 잇따른 팔레스타인인들의 격렬한 시위 속에 자행됐다.

팔레스타인 <만뉴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 폭격기가 알-부레이즈 난민캠프 등을 공습했고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 대원들이 사망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 2012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장면 [출처: 만뉴스 화면캡처]

이스라엘군은 가자 무장 단체에 무인폭격기(드론) 공격도 감행했으나 표적들은 이를 피해갔다고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번 공습에 대해 가자지구 중심부로부터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모두 25발의 로켓이 이스라엘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실종된 청소년 사체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발견된 후 거의 매일 밤 봉쇄된 팔레스타인 지역을 폭격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6일, 사체로 발견된 이스라엘 청소년에 대한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10대를 무참하게 살해한 6명의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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