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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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애아동 등 지문 수집, 논란 여지 있어

개인정보 유출, 시설 장애인 통제 등 우려

경찰청이 시설 거주 장애인·특수학교 학생·아동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을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설 거주 장애인 통제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2년부터 경찰청이 시행해온 지문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지적장애인·치매 환자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유사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하게 된다고 이 제도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아동 180만 명, 지적장애인 3만 명, 치매 환자 1만 명 등 약 184만 명의 지문을 사전등록한 상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특수학교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을 등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1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장애인시설과 특수학교 등에서 사전등록 신청을 받는 동시에, 오는 7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250여 명의 현장 등록팀을 꾸려 방문 등록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사진 검색을 통해 길 잃은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 68명을 가정으로 복귀시켰다”라며 “특히 실종 아동 발견부터 신원 확인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30분에 불과하여,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자평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관리 지침에 관해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는 키보드 보안과 각 데이터 암호화, 지문과 개인정보 분리저장 등 5단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해 보호하고,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라며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된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된다.”라고 설명했다.

지문사전등록제도 확대 시행을 두고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은 이해하면서도, 지문까지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가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조직국장은 “실종 사건이 계속 발생하니 정보를 수집해 아이를 찾는다는 경찰청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지점도 있다”라면서도 “다만 생체 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경찰이 아무리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한다고 한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ㄱ교사는 “장애인 부모와 특수교사 중에서는 아이들이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가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지문등록을 하면 마음은 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그렇지만 범죄 조사에 활용되는 지문까지 등록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지문등록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ㄱ 교사는 “아이들의 지문을 등록할 때 마치 아이를 위한 것처럼 권유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하는 건지는 모르겠다”라며 “지문을 찍어서 범죄 예방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문제라면 지문등록보다는 범죄 자체를 막을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지문 수집이 시설 장애인 보호가 아닌 통제에 악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는 “시설 생활인 중에서는 문제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생활인이 탈출하더라도 도로 붙잡혀오고 말 것”이라며 “결국 시설에서 탈출하려는 생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이는 생활인을 위한 것이 아닌 시설 운영자를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명숙 활동가는 “(경찰청은) 시설 생활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당사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시설의 신청으로 방문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시설에서 생활인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동의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명숙 활동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지문 정보 수집과 같은 첨단 기술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이라며 “CCTV가 있어도 약자 대상 범죄는 예방되지 않는다. 장애인이나 특수학교 아이들이 안전하도록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보조적 수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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