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19대 국회서 ‘나쁜 법안’ 가장 많이 발의”

대통령 처리 종용한, 사이버테러법 발의
무제한 국민 사찰 가능하게 하는 법만 5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9일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보고서를 통해 ‘악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대구 지역 서상기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을)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악법’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정임에 따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보고서 발표 취지를 밝혔다.

서상기 의원은 정부 발의안을 제외한 51건 중 5건을 발의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악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정보원과 경찰에게 국민 사찰을 무제한 허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법안이었다. 이는 서 의원이 2012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사이버테러방지법)’은 얼마 전 통과한 테러방지법안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사이버테러와 무관하게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상시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해, 사이버테러 관련 법만 두 차례 발의했다. 이 밖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2014. 1. 13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15. 11. 17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5. 11. 17 발의)’을 발의했다.

이 법들도 통신서비스(전화, 인터넷 등) 업무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거나, 수사기관의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응하고,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이 상태로 4.13 총선을 치른 후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5월 29일)되면 이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된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