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정진부 부대표 등 일부 압수수색 피해자들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카카오톡 증거자료 위법성과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대응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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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부대표가 지난 11월 27일 검찰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된 피해자는 2,368명이었다. 이중 실제 정진우 부대표와 1대1 대화를 나누거나 단체 카톡방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은 139명에 불과했다. 1,247명은 대화방에서 정진우 부대표만 톡을 남겼고 본인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 정진우 부대표나 본인 모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례도 939명이나 됐다.
이에 따라 정진우 부대표를 포함한 피해자 24명은 국가와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카카오 측에 직접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송부하고, 카카오톡은 메일로 송부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통지서의 압수수색 범위도 문제 삼았다. 통지서는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등에 국한 돼 있는데도 실제 압수수색은 전혀 대화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무차별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청구소송 원고들은 “이 소송으로 최근 폭증하고 있는 카카오톡, 밴드, SNS 매체 등에 대한 안이한 수사방식을 지적하고 적정한 압수수색 방향과 경계, 국가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두 가지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우선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제12조 영장주의 및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나 피내사자 범죄 혐의와 관련해 단체카톡방 압수수색 대상을 직접 대화 상대방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가 압수되는 결과를 낳는 다는 것이다. 카톡이나 밴드 등은 ‘초대’ 형식을 통해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무차별 영장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포괄영장이라는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단지 같은 대화방에 속해 있던 청구인들의 전화번호와 대화내용을 압수 수색한 것은 범죄 혐의를 밝힌다는 목적과 전혀 무관한 불필요한 공권력 행사”라며 “그 방법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잉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압수, 수색, 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도 냈다. 통비법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화방에 있던 피해자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는 통지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이 압수사실을 '정보주체',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통비법은 정보 주체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 한정해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평등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이요상 씨는 “우연히 정진우 씨가 있는 밀양 송전탑 관련 카톡방에 초대됐지만, 정진우 씨를 알지도 못했고 전화번호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저는 그저 눈팅만 하고 있었는데 모든 카톡방이 털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요상 씨는 “검찰청에 내 정보가 어떻게 침해당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두 달 가까이 묵묵부답”이라며 “한 번은 세월호 집회에 나갔는데 한 경찰이 저에게 아는 체를 했다. 정보기관에 내 정보가 다 공개되고 사찰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우려를 전했다.
정진우 부대표는 “피해자들과 감시국가를 거부하지 않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사이버사찰에 대한 싸움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