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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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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투쟁”

검찰-노동부 현대차 봐주기 멈춰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울산지회장은 29일 장하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법원이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임을 재확인하면서 2004년부터 시작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김성욱 지회장은 “현대차비지회는 모든 사내하청을 지회 조합원으로 조직해서 모두를 정규직 전환시키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현대차를 인정한 이상 지회는 현대차와 직접교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회장은 “현대차가 지회 교섭안을 무시하고, 법원 판결 이행을 미루면서 8.18 쓰레기 합의 이행을 주장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판결이행을 위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달 법원의 잇단 선고공판 연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중에 발언하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이상원 기자]

한편 법원 판결로 검찰을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욱 변호사는 “제조업 상시 업무에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매우 구조적 문제임에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10년, 2012년 현대차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 2010년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원 25명에게 총 69년의 징역형과 벌금 6,550만원을 구형했다.

노동부 역시 2010년 대법원의 판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판결 이후에도 ‘노사합의’에 따라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무허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폐쇄조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같은법 제46조 제2항)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 2001년 광주 하남공단내 에어컨 생산업체인 캐리어(주) 관리이사는 파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013년 대법원은 한국지엠 닉 라일리 전 사장을 비롯한 하청업체 대표 6명에게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성욱 지회장은 “검찰이 즉각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책임자를 불법 파견 위반으로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11년 넘게 불법파견 노동자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회장은 “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면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지회는 고용 이행 강제와 불법파견 업체 폐쇄 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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