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소 제기 명령에 따라 이 사측과 사업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찰이 재수사한 결과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유성기업에 대해 10일 “법원에서 재정신청 일부 인용 결정한 것 그대로 8일 공소 제기했다”면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도 발레오전장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 일부 인용 결정으로 8일 공소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와 강기봉 발레오전장 대표는 법정에 선다. 유성기업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의 사업주 기소 결정에 따라 사건이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는 2012년 10월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 사측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을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설립 지배 개입 등 노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 관련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2013년 말 사업주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고, 고등검찰마저 5~6개월 뒤 사업주 불기소 처분하자 ‘노조파괴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이 적법한 지 가려달라고 2014년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은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활동 지배 개입 혐의 등을 인정해 2014년 12월 30일, 2015년 3월 26일 각각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구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발레오전장은 창조컨설팅과 함께 기업별노조 전환방법과 절차,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법적문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를 가졌고, 친기업 세력의 노조를 설립하도록 지원해 근로자의 노조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노조의 업무복귀선언 이후에도 직장폐쇄가 유지된 점, 사측이 새로운 노조 설립절차에 일부 관여한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노조 가입을 종용한 점, 일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점,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 혐의 내용이 인정 된다”고 했다.
검찰의 사업주 기소에 대해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상은 변호사는 “법원의 재정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검사가 기소한 것”이라면서도 “형사소송법은 재정결정서를 송부 받은 검찰은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지연해서 이제야 기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계속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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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발레오만도지회] |
한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발레오만도지회,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등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에 따라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법질서’가 유독 노조파괴 기업에는 거의 적용돼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법원의 재정신청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악질 사업주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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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