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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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사위 국감에 사이버검열논란 카카오톡 대표 출석 의결

사이버검열 대책회의 참석 동기 등 참고인 진술 들을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6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 사이버검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국감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다음카카오 관계자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하게 된 동기와 사이버 검열 의혹 등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 이석우 대표 외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카카오톡의 사이버 검열 논란은 다음카카오 회사 간부가 인터넷 사찰 방안을 논의한 18일 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까지 참석하면서 사이버망명으로 발전하고 있다. 카카오톡 쪽의 검열 불감증 논리에 격분한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해외서버에 기반을 둔 텔레그램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이 인터넷 공간 상시 감시를 위한 전담팀 발표와 더불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사이버 검열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신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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