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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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와 마구잡이 감사 드러낸 미래부

직원·가족 5만명 개인정보 수집 무엇이 문제였나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물의를 빚었다.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감사 등을 이유로 산하 기관인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소속 임직원은 물론 직계 가족 5만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기관을 통해 수집하려고 했다.

지난 26일 관련 언론보도가 줄을 잇자 미래부는 “가족의 포함여부 등에 따른 오해 등을 감안해 금번 감사에서는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 여부만을 조사키로”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를 신중하게 다루지 못하고 ‘필요하면 모두 다 가져다 쓴다’ 식의 기관 편의주의와 5만명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인식까지 잠재우진 못했다.

한 개 기관 12명 특허 ‘불법’에 5만명 문제 삼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미래부 ‘가족 정보 반려’ 조치

미래부는 출연연 임직원이 발명진흥법 제10조에 의한 특허 등을 소속 기관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특허 등의 소유권을 해당 기관으로 귀속시킬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감사를 위해 25개 출연연 직원과 가족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미래부 감사관실 김형수 서기관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작년에 한 개 기관에서 12명이 특허 소유권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25개 기관으로 감사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요청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3개 기관이 직원 1,240명과 가족 3천명 등 4,24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미래부로 넘겼다. 유출한 개인정보는 인사기록카드와 연말정산서류 등을 통해 수집한 것으로 확인돼 ‘목적 외 사용’했다.

공공연구노조 조태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장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이나 이를 수집한 미래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직원과 가족 등 동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면서 “설사 동의를 받는다 해도 개인의 정당성 여부와 다르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데 누가 선뜻 정보 유출에 동의하겠나”고 반발했다.

미래부는 논란이 일자 직원의 가족 개인정보를 3개 기관으로 반려했다. 감사관실 정원영 과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5개 기관 중 다른 곳은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상황에서 3개 기관에서 일이 발생하고 노조에서 항의하니까 가족 정보는 접수하지 않고 전부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도 “직원 가족에 대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려하거나 삭제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선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직원에 대해선 계속 감사중이다”고 전했다.

5만명 주민번호 수집 '불가피' 했나
미래부, ‘불필요한 오해일 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다’

미래부는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의 반발로 3개 기관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는 반려했고, 25개 기관 ‘직원’으로 한정해 ‘축소’ 감사를 한다는 이유다.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자료제출 요구)과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해 당초 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2항2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상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은 “미래부가 감사 목적으로 직원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번호를 받고 제3자인 특허청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문을 받았다”면서 “노조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니까 직원 외 가족에 대해선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전했다. 이어 “대상자든 전체 직원이든 감사 대상기관이면 감사할 수 있다”면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우리에게 제출해야 할 감사대상 자료”라고 주장했다.

인사기록카드와 연말정산서류 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아보니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로 사용,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의 이 같은 주장에 조태환 지부장은 “일은 다 저질러놓고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반려한 것은 직원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미래부가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다”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관이 기관 편의로만 움직인다. 정보 주체의 권리는 여전히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다.

미래부가 주장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라 하더라도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처리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작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다른 개인정보 항목으로 대체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불가피성이 없다’고 한 바 있다. 5만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쥐고 솎아내겠다는 방법은 저인망식 마구잡이 감사라는 우려를 낳는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실시되는 마당에 미래부의 이번 감사 조치는 ‘불가피성’을 벗어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저인망식 수사조차 문제인데, 아무리 공익적이라도 주민번호를 이용해 대상자를 식별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노조 이경진 정책국장은 “공공감사 법률과 시행령은 개인식별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광범위하고 모호한 지점이 있다”면서 “미래부가 법도 아닌 시행령으로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수집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 소유 관련 불법 대상자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해야지 막연하게 5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감사할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가족수당 중복수령 감사 ‘과도하다’ 지적 나와
다른 정부부처 공무원 배우자까지 감사한 이유

최근 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 직원 대상 가족수당 중복수령 관련 미래부 감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이어 미래부가 산하 기관이 아닌 다른 정부부처 ‘공무원 배우자’에 대해 과도하게 감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부는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이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다는 공무원수당 규정을 들어 가족수당 중복수령 감사를 하고 있다. 이 감사로 건기연 전 직원 배우자의 주민번호와 근무처, 직장주소, 연락처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하려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혀 공무원 배우자를 둔 직원에 한해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제외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공공연구노조 건기연지부 박근철 사무국장은 “미래부는 노조 성명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법률의견서를 전했더니 ‘감사 대상기관이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는 식이었다”면서 “기관에 3차례 요청하다 개인에게 일일이 연락해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끝까지 수집해갔다. 결국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서를 냈다”고 말했다.

또, 미래부가 건기연 직원이 아닌 배우자를 감사한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미래부 감사지침 훈령에 따르면 감사 대상기관은 미래부 및 소속기관인데, 이와 별개인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을 감사한 식이다.

박 사무국장은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다. 출연연 연구원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중복 수령한 게 없다”면서 “건기연은 공무원수당 규정이 아니라 기관 규정이나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가족수당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가 감사를 하고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을 시정·환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려다 노조 반발에 부딪혔으면 계획을 취소하면 되는데 미래부가 오기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미래부는 가족수당 중복수령 감사는 공무원 배우자의 직장에 통보해 그 기관서 환수하게 하면 되는 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김 서기관은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모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 된 것”이라면서 “미래부가 산하 기관 직원에게 가족수당 중복수령을 환수하지 못하더라도 어차피 배우자가 공무원이면 그 직장에 ‘가족수당 중복이 있으니 환수하던지 하십시오’라고 통보하면 된다. 무엇이 문제이며 불법이라고 노조가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래부 산하 기관은 자체 보수규정상 가족수당 중복수령 금지 규정이 있는데 건기연 이 규정이 없다”면서 “현재 규정과 노사 단체협약을 인정해 미래부가 건기연의 가족수당을 환수하지 않지만 향후 자체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감사 관련 공무원 4명, 3개 연구기관장, 법인인 미래부, 3개 연구원 등을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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