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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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 자위권 결정 첫날, 전국 18세 대상 자위대 모집광고

“이번엔 자위대 모집, 다음에는 징병 우려”...주민기본대장 열람해 발송, TV광고도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정한 첫날 방위성이 전국의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자위대 모집 광고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아카하타>는 지난 1일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전국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자위대 모집 광고를 보냈다며 고교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소집 영장’이 왔다”는 분노나 불안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에서 일제 발송된 자위대 모집 광고물은 대부분이 우편으로 발송됐지만 자택을 방문해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일본 방위성은 또한, 1일부터 전국 방송을 통해 인기 아이돌이 출연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하는 등 자위대 모집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18세 남성을 대상으로 우편 발송한 자위대 모집 광고물 [출처: 아카하타]

<아카하타>에 18세 아들을 둔 한 남성은 “모집 광고문을 받은 아들은 ‘필요 없다’며 무관심한 모습이었지만, 지난 5월에도 자위대는 가나자와 시내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강행한 후 채용 안내를 실시했다”며 “군국주의화를 체감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도 다수가 같은 경험이나 생각을 말하고 있다. “군의 소집 영장이 온 느낌이어서 굉장히 불쾌하다. 이번에는 그냥 안내뿐이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징병이라는 형태로 이런 편지가 도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전국 지자체 주민기본대장 열람해 발송

자위대의 모집 안내는 일본 방위성이 전국 자치 단체의 주민기본대장 열람을 통해 전국 18세의 주소를 조사하여 송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위대 카나가와 현 협조 본부는 5월부터 6월까지 요코하마시의 주민기본대장을 열람했다. 요코하마시 츠루미구가 공표한 열람 기록에 따르면 이 협조 본부는 1995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까지 태어난 츠루미구 전역 주민의 이름, 생일, 성별, 주소 등 4가지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방위성은 <아카하타>에 “모집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국장 통지로 정해진 문서를 통한 모집이 지난 1일 자로 해금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각의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자치 단체로부터의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로부터 모집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모집 대상의 정보를 얻은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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