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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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 폭행 혐의로 한전 고소

대책위, ”안전수칙도 안지켜...공사 강행 위해 무리수 두는 한전”

청도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한전과 시공사. 이후 한 달 동안 진행됐고, 폭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대책위는 “주민 폭행과 안전수칙 미준수는 공사강행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13일,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 이 모(48) 씨는 한전 근무자 다수로부터 폭행당했다며 청도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씨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고소장에 진단서를 첨부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새벽 6시 즈음 23호 송전탑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한전 직원 여러 명에게 떠밀리는데 (한전 직원이) 내 뒷덜미를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며 “구급차가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안 갔다가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을 느껴 청도대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출처: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

이어 “대남병원은 별 이상 없다고 했지만, 그날 저녁부터 구토가 많이 나왔고 두통이 심해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갔다. 의사가 출혈은 없다고 했는데 뇌진탕일 수도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증상악화를 호소하며 13일 저녁 청도대남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대책위)는 시공사 동부건설(주)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차량 운행 간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 대구지방노동청은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17일 약식명령으로 벌금(70만 원) 처분했다.

이외에도 대책위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 없이 헬기를 운용했다며 한전 대경건설지사를 추후 고발할 계획이다.

이보나 대책위 상황실장은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주민을 폭행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전 대경건설지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 피고소인 조사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고의적인 건 아니고 주민들과 직원들의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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