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C투자증권지부에 따르면, 사측이 지난 4월 HMC투자증권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부터 노조 지도부 고소 및 징계 협박, 조합 탈퇴 압박, 불법 사찰 및 감시 등을 이어 왔다고 주장했다.
노명래 HMC투자증권지부 지부장은 “노조가 결성됐던 4월, 노조가 결성됐다는 내용과 회사의 임금삭감, 노동착취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또한 회사가 5월 중순 비공식 교섭을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노조에서는 교섭하러 가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본사로 갔고, 회사는 1층 엘리베이터에 구사대를 배치해 출입을 막아 몸싸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노조간부 5명을 상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 뿐 아니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노조탈퇴 압박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지부장은 “아침 시간에 직원들을 모아 놓고 (CCTV를 통해) 노조 가입 여부를 다 조사하겠다. 노조 카페를 접속한 사실도 회사가 다 알고 있다고 협박했다”며 “37개 지점을 15개 지점으로 통폐합하면서, 원거리 발령 협박도 이어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미 대전에서 당진으로 발령이 났고, 9월에 또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회사가 노조 수석부지부장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강제로 자리를 이동시켜 감시 및 PC를 사찰하고, 부서 내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왕따를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연차휴가를 내고 본사 앞 피켓팅에 참여한 또 다른 노조 간부는 ‘무단 근무지 이탈’로 징계될 처지에 놓였다.
노 지부장은 “실제로 지점장이 ‘나는 사용자 측이다. 노조 가입의 책임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나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처벌하면 받아들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HMC투자증권지부는 20일 오전, 여의도 HMC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조합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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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MC투자증권지부] |
노조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수준이 이렇다. 법이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법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실상이 여실히 HNC투자증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 즉시 HMC투자증권의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같은 노조 주장에 대해 HMC투자증권 측 관계자는 “(노조가 말하는) 그런 노조탄압 행위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히며, 지부장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