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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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울산 전 당직자 국민모임신당 동참

6명 기자회견 열고 신당 합류 공식 발표

변영태 전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새정연을 탈당해 국민모임 신당에 합류한다. 이들은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모임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전 당직자 등 6명이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새정연 탈당 회견을 열었다.

변영태 전 새정연 울산시당 공동위원장, 공인식 전 상임고문, 선해진 전 고문, 정동운 전 동구지역위원장, 박규록 전 대변인, 강은호 전 사회복지위원장은 새정연을 탈당하고 국민모임 신당에 동참한다.

이들은 “노동현장은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어 해고가 곧 죽음인데도 자본은 극단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극단으로 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을 외면하고 있는 새정연의 정체성과 노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변영태 전 위원장 등 6명은 “국민모임 신당이 표방한 합리적 진보, 평화 생태복지국가 대의에 동의한다”면서 국민모임 신당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1월 11일 울산시당위원장 선출 및 대의원대회에서 비정상적인 당비 대납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구태정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변영태 전 위원장은 “당시 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이를 묵과할 수 없어서 당비대납 진상조사를 위해 울산선관위에 고발을 한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모임 신당 지지자를 끌어모아 세를 불릴 계획이다. 울산 정치권에서 국민모임 신당에 동참할 뜻을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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