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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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철도기관사 파업, 철도운행 2/3 마비..“파업은 우리의 권리”

임금 5% 인상과 37시간으로 주간근무시간 단축 요구

독일 철도 기관사들이 14시간 파업에 돌입해 전국 철도 운행을 마비시켰다.

독일철도공사(DB) 37,000 기관사의 51%를 대표하는 독일 기관사 노조(GDL)가 주관한 이 파업은 15일 오후 2시(현지시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이어졌다. GDL는 지난 8일에도 9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GDL은 독일철도공사에 임금 5% 인상과 현 39시간에서 37시간으로 주간근무시간 2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DB는 그러나 기관사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각) 독일 일간 <벨트>에 따르면, DB 기관사들은 월 2500유로(약340만 원)에서 3400유로(약 462만 원)를 받고 있다. 여기에 추가 수당 일부를 받지만 이를 합해도 기관사 월급은 독일 일반노동자의 평균 3449유로(약 469만원)를 밑돈다.

파업으로 인해 철도운행은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1%의 지지를 얻었다. DB 대변인은 장기노선 3분의 2가 취소됐다고 밝혔다고 <융에벨트>는 보도했다.

클라우스 베젤스키 GDL 위원장은 “회사는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 운행을 가로 막으며 이 책임을 파업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파업은 우리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에 이어 승무원 파업도 시작됐다. 16일 루프트한자 승무원들은 12시간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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