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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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주요 연맹, “노사정 야합 파기, 투쟁 나서자”

6일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노련 성명서 발표…금속연맹, “파기선언 않으면 퇴진요구 직면”

한국노총의 주력 산별연맹들이 9.13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라고 한국노총에 공식 요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동조합연맹, 화학노동조합연맹, 공공노동조합연맹은 10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노총이 지난 9월 15일 서명한 노사정 야합을 철회하고 투쟁 전선 복구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 소속 세 연맹은 새누리당의 다섯 개 노동 악법 발의와 공공부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의 도입은 9.15 노사정야합의 예정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야합 당시 정부는 한국노총에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속 세 연맹은 ‘충분한 협의’라는 구속력 없는 합의문이 노동개악 일방추진에 길을 터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 연맹은 졸속으로 처리한 노사정 야합을 파기하지 않으면 합의의 굴레에 갇혀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투쟁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어붙이기로 한국노총 내부에서 노사정합의를 파기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속노련은 9월 24일 “한국노총 집행부는 ‘노사정합의 원점 재검토’, ‘중대결단 검토’를 주장만 하지말고 현장과 조합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합의 파기를 선언하라”며 “만약 파기하지 않으면 한국노총 집행부는 자진 사퇴 이전에 현장과 조합원의 거센 불신임 운동과 퇴진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을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노사정야합 처리 반대를 외치며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만재 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노사정합의문 처리 중단을 요구하며 9월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도중 분신을 시도했다.

세 개 연맹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뜻을 함께하는 한국노총 내 모든 현장 간부와 조합원들의 바람을 담아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를 위한 총력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집행부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세 연맹은 노사정야합에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월5일 공공기관 저성과자 퇴출제도 도입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저성과제 퇴출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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