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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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영오 씨 사찰 의혹 구체 정황

“고향인 정읍면사무소 등에 신상 묻고, 주치의도 확인”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4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참사 희생자 유민이 아버지 김영오 씨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국정원 사찰 정황에 대해 “유민 아빠의 고향인 정읍면사무소와 이장에게 유민 아빠의 신상을 묻는 전화가 왔었고 이를 들은 유민 아빠의 어머니가 유민 아빠에게 이를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유민 아빠가 동부병원에 실려 온 날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고 병원장을 찾아와 유민 아빠의 주치의인 이보라 선생에 대해 묻는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앞서 가족대책위는 이날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유민 아빠의 고향인 정읍에 국가정보원 요원이 내려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자랐는지 쑤시고 다니는 사실을 포착했다”면서 “그렇게 국정원 요원이 사찰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짜 맞춰 공작하면 결국 유민 아빠 1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면서 “말하기도 낯 뜨거운 치졸한 공작에 대해서는 가족대책위 모든 가족들이 유민 아빠와 함께 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미디어충청]

반면 국정원 측은 김영오 씨의 사찰 의혹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없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영오 씨는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서울시동부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수액을 맞으며 혈압이나 맥박, 혈당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식 섭취는 거부하고 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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