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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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말까지 세월호 법 안 되면 새 교섭 파트너 구성” 촉구

“추석 민심, 왜곡된 세월호 정보로 극심 대립”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완구-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교섭 파트너 교체를 언급해 주목된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에겐 원내정당 대표자회의 소집도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유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매듭지으라”며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교섭에 전권을 부여받다시피 했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이 표류되고 국회가 장기 공전된 데는 양당 원내대표의 무능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양당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유가족이 동의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교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새로운 교섭 파트너를 구성해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화 의장에게도 “당리당략을 넘어서지 못하는 양당 원내대표에게만 더 이상 문제를 맡겨두지 말고 원내 정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하는 등 여러 방안으로 적극 조정 중재하는데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 원내대표는 “추석 민심은 너무 매서웠다”며 “특히 안타까운 것은, 성난 민심마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의 경우 왜곡된 정보에 근거해 경제가 힘들어지는 데 대한 원성의 화살을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향하고 있다”며 “과도한 배-보상, 특례입학 등은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단 한 구절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인데도 유언비어처럼 떠다니는 사실왜곡에 대해 정치권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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