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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단지'배포 시민 압수수색에 대구의 인권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 지적했다. 경찰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된다.
16일 오전 10시, 인권운동연대 등 7개 단체는 대구수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정권 눈치보기식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매우 과잉된 수사”라며 “(경찰은)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압수수색이 벌어진 12일에 앞선 9일 경찰이 변 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방문해 영상촬영한 것과 관련해 “영장도 없는 가운데 ‘양심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민감한 업종인 출판사에 들이닥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캠코더로 사무실을 촬영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의 얼굴까지 함부로 채증했다”고 꼬집었다.
해당 출판사 대표 오 모(44) 씨는 “그저 시민의 입을 막기 위해 법을 멋대로 적용하는 경찰을 보면서 화가 나기 이전에 한심하고 참담한 기분이 먼저 들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수성경찰서는 출판사 대표와 직원들에게 입힌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하고 배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씨는 조만간 대구지방검찰청에 이상탁 대구수성경찰서장을 고소하고, 법적 근거 없는 출판사 채증에 대한 정신적·물리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상탁 수성경찰서장은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그 때(9일 출판사 방문 당시)는 변 씨가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 볼려고 방문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 씨는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20여 장을 뿌렸다. 이후 이번달 12일, 경찰은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변 씨의 자택과 오 씨의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남은 전단지 300여 장과 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한 압수수색 직전인 9일 경찰은 해당 출판사에 들어가 영장없이 내부를 영상촬영하기도 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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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