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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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도 세월호에 더 강경한 새누리당

세월호법 놔두고 다른 법안 단독 처리 문자에 세월호 집회 겨냥 법 발의

새누리당이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 농성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내보여 야권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소속 의원들에게 “추석 연휴 이후인 15일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15일 본회의에서는 계류 중인 미처리 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인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안 되면 어떤 법도 통과 시킬 수 없다고 밝힌 새정치연합에 의사일정 합의 없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치고 가짜 민생법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두고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인데 야당과 단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거대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열고 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우선 민생법안인 세월호 진실규명 특별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인지를 먼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 와중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사실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겨냥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연속 30일을 넘어 집회 및 시위를 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또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해 사적 제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가 100m 안에 있는 광화문 광장은 사실상 집회가 불가능해 진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미 국회 본청 앞에서 56일 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광화문 광장 농성은 54일째를 맞고 있어 경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파렴치한 개정안”이라며 “법을 빙자해 가족들을 눈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적 작태”라고 규탄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누가 봐도 유가족들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없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명절을 맞는 유가족들에게 참 몹쓸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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