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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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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합의 폐기됐는데 위원장 담화문 왜 나왔나?

[현대차 비정규직 금속노조 농성] (5) 위원장 담화문 논란

2014년 11월 24일 38차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아래 정기대대)는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8월 18일 노,사 합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체협약 체결권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합의는 효력이 없다. 현대차지부, 현대차 비정규직 아산·주지회는 규약을 위반하고 잠정합의하는 오류를 범했다 △현대차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준 8.18합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서로 적합하지 않다. 금속노조는 위 합의 내용을 승인할 수 없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지 못했고, 특별교섭 과정 입장조율에 있어 지도력의 한계를 보였다 △8.18합의를 폐기하고, 금속노조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철폐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축한다.

금속노조, 한 달 넘게 ‘평가’ 논란만

금속노조 정기대대 이후, 8.18 합의 폐기와 수임사항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를 평가하며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014년 12월 두 차례 회의에서 ‘정기대대 평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2015년 1월 5일 45차 회의에서 확정한다. 동시에 “조직 내에 혼란이 야기된 바 이에 대해 위원장 입장의 글을 금속노조신문에 개재하고,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 ‘정기대의원대회 평가서’를 보고하고 위원장이 사과한다”고 결정한다. 여기서 문제의 위원장 담화문 발표의 근거가 된 ‘조직 내 혼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합의 과정과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고 의사진행에도 문제가 있어 결과적으로 8.18합의가 폐기되었다’와 ‘8.18 합의가 규약 위반인가?’에 대한 논쟁이 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방안에 대한 새로운 계획 구축’보다 뜨거웠던 것으로 보인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조는 항상 사업.계획에 대해 평가한다. 정기대대를 평가하면서 8.18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기대대 당일 대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 등 의사진행 한계와 문제제기, 정기대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면서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나온 수준의 비슷한 평가가 임원회의에서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8.18합의 내용에 대해선 “금속노조 지도부든 중앙집행위든 정파든 어느 단위에서든 8.18합의가 불법파견 저지 투쟁의 상징인 현대차 비정규 투쟁의 결과물로는 상당히 부족하고 한계를 가지는 합의라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옥 부위원장도 “임원회의에서는 정기대대에서 통과된 안이 ‘수정동의안’ 성격에 맞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위원장이 이미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통과된 수정동의안에 따르면 (8.18합의는) 규약을 위반한 것인데, 규약위반한 사람이 누구이며, 징계 성격이 맞는지 등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임원회의든 중앙집행위원회든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11월 24일 금속노조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현대차 불법파견 8.18합의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금속노동자]

논란은 ‘규약위반과 징계대상’으로 벌어져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은 ‘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위원장 담화문’이 1월 13일 발표되면서 ‘정기대대 결정 번복’ 논란으로 확장된다. 논란은 9월 18-19일 법원판결보다 못한 8.18합의안 처리에 관한 것이었지만, 규약 위반을 둘러싸고 나타난다.

정기대대에서는 8.18합의와 관련해 ‘현대차지부와 현대차 비정규직 아산·전주지회는 규약 위반’이라고 결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노,사 합의 관행을 예로 들어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의 셀프징계 요구 논란이 시사하는 바는 실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규약위반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과 요구는 위원장 담화문에 ‘금속노조는 기업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는 금속노조 규약에 근거해 ‘교섭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내용으로 담긴다.

또, 금속노조 임원·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금속노조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현대차지부와 현대차 전주·아산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 사측과 교섭은 체결권이 없다’는 주장은 금속노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교섭 체결권 위임에 대해 조직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2014년 8월 18일 교섭에 돌입한 현대차지부와 전주·아산비정규직지회는 교섭돌입을 존중받았음으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 사실은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 담화문에 대해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은 “있는 사실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평했지만, ‘교섭돌입을 존중받았음으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 사실은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은 8.18합의가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 “폐기된 8.18합의를 되살렸다”는 반발을 불렀다. 김성욱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위원장 담화문은 금속노조에서 미승인 상태였던 8.18합의를 불승인시켰던 정기대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시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8.18합의안에 대해 절차상 미승인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는 ‘규약 위반을 한 주체가 누구냐?’에서 징계대상 문제로 구체화되면서 이경훈 현대차지부장의 셀프징계 요구라는 해프닝까지 벌어진다.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사전에 알고 있었던 담화문 내용
대의원대회는 ‘선언적 의미’ 폐기

다른 논란은 ‘8.18합의 폐기가 갖는 의미’이다. 지난 3월 3일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합의당사자가 8.18합의를 폐기하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의 폐기이며, 법적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는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듯, 정기대대에서 8.18합의를 폐기했지만 이를 둘러싼 현실과 원칙 사이의 간극은 커 보인다.

그렇다면 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선언적 의미의 폐기조차 곱씹어 위원장 담화문에 담았을까? 분명한 것은 8.18합의를 둘러싸고 내부의견차가 존재했고 이를 둘러싸고 각 단위와 정파 간 의견 개진과 논란이 끝없이 있었다는 것이다. 위원장 담화문은 이런 과정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또, 이경훈 현대차지부장과 김성욱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미디어충청의 취재에서 ‘위원장 담화문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은 담화문 내용을 “실무자를 통해 대략 확인”했고, 김성욱 지회장은 1월 13일 담화문 발표 “전날 12일 전문을 확인했고 바로 금속노조로 올라가 13일 항의농성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충청은 취재에 따르면 ‘금속노조 측은 이경훈 지부장에게 금속노동자 신문 인쇄 전에 담화문 전문을 사전 공유해 수정 요구까지 반영했고, 김성욱 지회장에게도 신문 인쇄 전에 담화문 전문을 확인하고 별다른 요구가 없자 위원장 담화문을 배포했다’는 증언이 있다. 이 같은 증언이 맞는다면, 현대차지부와 울산비정규직지회에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담화문으로 금속노조는 요구와 논란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울산지회를 비롯한 비정규운동 단위의 항의와 농성으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담화문 내용 사전공유 건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닐뿐더러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의 여파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은 1월 13일 발표되자마자 주류언론에서 가장 먼저 반응했다. 당일 오후 4시40분께 <연합뉴스>의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인정”’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금속노조가 현대차 노,사 8.18합의를 인정하거나 존중키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현대차 사측도 “금속노조 8.18합의 효력 인정, ‘합의 존중’ 입장표명”을 강조하며, “금속노조 결정도 부정하고 위원장 사무실까지 점거했다”고 울산비정규직지회를 공격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울산비정규직지회와 아산비정규직지회 일부 등은 위원장 담화문이 발표된 1월 13일 밤 10시께 (1)전규석 위원장 사과 (2)중앙집행위 결정 폐기 (3)금속노동자신문 폐기를 요구하며 금속노조 농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항의농성에 돌입하면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 한번 없이 정기대대 결정을 뒤집고 ‘현대차 8.18합의를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면서 항의농성은 “금속노조 정기대대 결정에 따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서이다. 아직까지 금속노조가 비정규직노동자가 내미는 손을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울산비정규직지회는 항의농성 성명에서 “금속노조의 8.18합의 폐기 번복은 투쟁을 통해 불법파견을 해결하지 않고 정리하려는 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탄압하는 것”이라며 “금속노조는 8.18합의 폐기 후속조치로 투쟁을 준비하지 못한 한계와 현대차지부를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위원장 담화문 폐기와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폐기’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내면서 금속노조를 비판했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 금속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조차 “금속노조는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심각한 활동의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연대도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성명을 통해 “요컨대, 이번 사태는 전규석 집행부의 무기력을 다시금 보여 줬다. 전규석 집행부는 좌파로서의 면모는 보여 주지 못한 채, 맥없이 이경훈 지부장에 꼬리를 내렸다. ‘금속노조의 주인은 조합원이 아니라 현대차지부장이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고 좌파집행부의 무능과 금속노조 내 대공장의 영향력 문제로 비판했다.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과 농성이 갖고 온 파장만 보면 ‘말이든 글이든 보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중차대한 일처럼 보인다. 게다가 위원장 담화문 발표 이후, 보수언론이나 현대차 사측은 말할 것도 없고 노조파괴 사업장으로 알려진 발레오만도 기업노조조차 “금속노조 소속 각 지회에서 모든 사항에 대해 교섭권 위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각 지회별 판단으로 회사와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든 것을 지회규칙 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금속노조 집단탈퇴 총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다른 건 몰라도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이 갖고 있는 파장중 하나는 사용자측에겐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흔들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 임원과 중앙집행위원회가 ‘선언적 의미의 8.18합의가 폐기’된 정기대대 평가로 규약위반이냐 아니냐를 논의하는 사이에도 사측의 신규채용은 계속 강행됐다. 현재까지 아산사내하청지회는 200명이 넘는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됐고, 남은 조합원의 절반도 신규채용에 응시해 대기 중이다. 전주비정규직지회는 사실상 조합원 전원이 신규채용하거나 응시했다. 울산비정규직지회에 대해선 현대차 사측이 조합원 중 100여명이 올해 신규채용에 응시했다고 지난 1일 밝힌 바 있다. 사측은 작년까지 사내하청노동자 중 2,838명을 신규채용했고, 올해 1,162명을 채용한다.(계속)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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