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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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소견에도 차광호 유치장으로 재이송...건강 우려

경찰, 10일 구속영장 신청...인권탄압 반발 확산

408일 만에 굴뚝에서 내려온 차광호(46) 씨가 가슴통증을 호소해 순천향병원에서 정밀진단을 통해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다시 유치장으로 입감해 차 씨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굴뚝에서 유치장으로 입감된 차 씨는 10일 오전 구미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추가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순천향병원 이 모 교수는 심장 초음파와 심혈관 촬영술을 통해 협심증 여부를 살펴보자고 소견을 전했다.

이에 차 씨와 가족은 심혈관촬영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구 소재 대학병원 이송을 요청했고,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후 2시 30분께 유치장으로 다시 이송했다.

경북 칠곡경찰서 측은 “순천향병원에서 심혈관촬영술 검사를 받던가, 아니면 이송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기탁 스타케미칼해복투 부대표는 “심혈관찰영술은 가족 동의를 받아야 할 만큼 위험 요소가 있어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태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인권위원장은 “병원마다 ‘환자는 자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한 권리를 가진다’는 환자의 권리 문서가 붙어 있다”며 “경찰의 비상식적인 법 집행으로 차광호 씨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408일 만에 땅을 밟은 차 씨를 당일 유치장으로 이송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녹색당과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성명을 내고 “반 인권적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칠곡경찰서는 10일 오전 차 씨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7일 스타케미칼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와 금속노조는 해고자 11명을 모두 복직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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