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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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유가족 13일 사망자 장례 치러

사조산업과 협상 진전 없어, 떡국이라도 올리고 싶다

오룡호 침몰 사고 유가족이 13일 오후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한국인 선원 4명의 유가족은 그동안 사조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항의하며, 시신 인도와 장례를 거부해 왔다.

이들은 1월 5일부터 실종자 가족과 함께 서울의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동 분향소 설치, 실종자 수색 재개와 대책 마련, 보상에 대한 협상” 등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여 왔다.

장례 결정을 하기에 앞서 ‘오룡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사조산업 측과 만나 중재 시도를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유가족 마용성 씨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사조산업 측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면서, “합동 분향소가 아닌 농성 중인 한국인 사망자 6명에 대한 분향소를 부산에 설치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보다 중요한 실종자 수색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 씨는 장례 결정에 대해서 “설을 맞이해 차례상에 떡국이라도 올리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라며, “15일까지 장례를 지내고, 명절 연휴 동안 생활을 정리한 후 22일 다시 상경해 농성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2일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해양안전경비서에서 시신 인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1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사조산업 사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말 해역 조업 기간 만료와 함께 집중수색이 끝난 시점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해양 경비 과정에서 병행 수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조산업도 같은 형편이어서 해당 해역에서 조업을 하게 될 경우, 병행해서 수색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적극적인 수색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자 시신 발견은 운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 측은 민법상 1년 뒤에도 시신이 발견이 되지 않는 실종자의 경우, 사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법적인 절차 외에 보상 등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마무리 될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이후에 시신이 발견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정확히 이후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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