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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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이어 ‘안전문제’

로봇 오작동으로 노동자 부상...사측 “노조의 작업중단 요구는 과도”

갑을오토텍 사측이 로봇 안전장치 오작동으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회도 무고죄로 사측을 고소해 ‘신종 노조파괴’ 논란에 이어 작업 안전문제를 둘러싸고 노사 공방이 벌어진다.

금속노조와 지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등 24개 노조, 사회단체는 8일 오후 2시 서울 갈월동 갑을상사그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업무방해 고소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협하는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처: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인 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안재범 씨가 현장 검점 중 자동차 공조기 부품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춰있는 것을 발견해 안전장치 확인차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안재범 부장은 “작업 노동자가 주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로봇 펜스 안으로 들어가 불량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다른 노동자가 통로를 지나다 펜스 문을 건드려 닫힐 뻔했다”면서 “펜스 문이 닫히면 바로 로봇이 스스로 작동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리와 검사 등을 할 때 로봇을 멈춰야 한다.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시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안재범 부장은 “조합원에게 확인한 결과 회사는 특별안전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 실시한 것으로 거짓 서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노사는 6시간 동안 작업을 중단하고 로봇 관련 작업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로봇 관련 전 공정 노사 합동 특별안전점검, 특별안전보건 교육 허위 작성 해당자 징계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3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지회를 고소했다. 노무담당자는 “로봇 펜스 센서에 붙은 테이프만 떼면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는데 노조가 라인을 세우는 작업 중단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했다”면서 “노사 단협에 정해진 것 이상의 과잉 조치이기 때문에 법에 심판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인을 세우면 고객사 납품에 문제가 생겨 손실금액이 커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것”이라며 “회사의 고소와 별개로 한 관리자는 지회 관계자에게 폭행당했다며 개별적으로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반면 지회는 3월 23일 무고죄로 사측을 고소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안씨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조 간부 이모 씨를 폭행한 것은 사측과 관리자인데, 사측이 도리어 지회를 고소했다며 반발한 것이다.

사측이 ‘테이프만 떼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대희 지회장은 “누가 테이프를 붙였던 간에 로봇 안전장치에 문제가 생겼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의 책임이 있다”면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로봇의 안전장치 관련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해 노동자가 한 달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지회는 “회사가 2일 새벽 관리자들이 현장에 투입해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해 노동부에 위험상황을 신고했는데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다음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한 상황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안전장치 문제와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사측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업주 처벌 여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단은 “사측이 노조를 폭력과 업무방해로 고소한 것은 전형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생산성과 이윤을 중시하는 태도”라면서 “뿐만 아니라 갑을오토텍의 이번 작업중지권 고소 사태는 사측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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