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은 당시 금속노조 유성기업 김성태 아산지회장 등 간부와 조합원 4명에 대해 태업 및 공장점거 등 이유로 같은 해 10월 31일 징계 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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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유성기업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원심을 유지해 유성기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시키고 온건한 성향의 노조가 설립되도록 노력한 점 △유성기업지회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점 △신행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에 가입할 것을 수회에 걸쳐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해고는 “노조법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새날법률사무소의 김차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유성기업은 부당해고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재정신청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지회는 5일 선전물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판결한 사측의 부당해고,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등을 인정해 의미가 크다”면서 “대전고등법원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노조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수용해 사업주가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고법은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등 금속노조가 3년 넘게 노조파괴 사업주 형사 처분을 촉구하다 지난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통상 절차를 어기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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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