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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생존자모임 등이 24일 국회 앞에서 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아래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진행한 연좌농성을 농성 58일 만인 24일 마무리했다. 국회가 오는 7월 3일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아래 피해생존자모임),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청회를 시작으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피해생존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생존자들에게 (법안 발의부터 공청회까지) 지난 1년은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진 후 법안이 발의된 2014년까지 27년만큼이나 길었다”라며 “27년간 묵혀왔던 아픔을 겨우 꺼낸 피해생존자들이 진실을 직면하며 억지로 견딘 1년의 시간은, 희망을 보여주며 피해생존자들을 고문했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멈추고, 특별법 제정으로 진짜 희망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농성장을 지켜온 한종선 피해생존자모임 공동대표는 국회에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했지만, 지금이라도 공청회 날짜를 잡아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라며 “공청회를 진행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빠르게 법안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농성을 철수하지만, 국회에서는 어떤 명분도 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팽개치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2014년 7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54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수용인들이 겪었던 인권유린, 이를 방조 혹은 두둔한 국가 책임 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피해생존자들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것 외에 진척된 것은 거의 없었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4월 28일 국회에 형제복지원 특별법 논의를 촉구하며 단체로 삭발한 바 있고,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해왔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피해생존자들의 상황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필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6월에 공청회를 열기로 의원들 간에 약속했고, 지난 18일에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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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일간 농성장을 지켜온 한종선 피해생존자모임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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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직전 연좌농성장 모습 |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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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