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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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 민주파 후보 대거 당선

당선 확정된 대의원 중 약 108명이 민주파 후보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파’로 분류되는 대의원이 대거 당선됐다.

현대중공업노조는 21일 대의원 175명을 뽑는 27대 대의원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에는 노조 현장실천단을 비롯한 강성, 민주파 성향 조합원이 다수 후보로 나서 현직 대의원 또는 친기업 성향 조합원 후보들과 경합을 벌였다.

노조 선거관리위원회와 노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175명 중 당선이 확정된 대의원은 156명이다. 이중 약 108명은 현장실천단 등 민주파 대의원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19명은 23일 결선투표 또는 재선거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실천단 소속이라곤 하지만 검증되진 않아 완전히 민주파라곤 할 수 없어서 확신할 수 없지만, 다수가 당선된 건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노조 집행부 소속을 표방한 대의원은 당선권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조합원들의 여론이 많이 돌아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친기업 성향 대의원이 단독으로 나선 선거구에서는 반대표가 과반을 넘겨 재선거를 해야 하는 곳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당선된 한 대의원은 “회사가 이렇게까지 작업을 할 줄 몰랐다. 놀랐다”고 할 만큼 사측은 대의원 선거에서 강성, 민주파 성향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애쓴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회사가 지난 14일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사 편에 선 관리직 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덧붙이는 말

이상원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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