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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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 7대 종단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에서 늘 막혀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7대 종단 대표가 10월 20일 공동성명을 내 정부, 국회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10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7대 종단 대표들이 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0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7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출처: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성명에서 대표들은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사형폐지 흐름에 동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면서 “사형제도 폐지는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한국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를 선언하고 아시아 전체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또 국회에는 과반수가 넘는 172명이 공동발의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원불교 교정원장 남궁성 교무, 유교 어윤경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이 서명했다.

앞서 7월 6일 국회에 제출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공동발의에는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새누리당 43명, 정의당 5명 등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발의 의원이 과반수를 넘었기에 사형폐지법안이 통과되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는 것부터 어렵다. 앞서 1999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모두 7건의 사형 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발의했으나, 모두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서 논의하지도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가장 최근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공식 논의된 것은 지난 8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다. 종교인들이 참관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반대,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찬성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국민들의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뿐 아니라 국회 전원위원회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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