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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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민주주의 해산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시국선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조상규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등 287명은 17일 전북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시도는 20세기의 반공적 이념대립을 21세기로 끌어오는 시대착오전이며 반민주적인 행위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기각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시도는 근거도 없으며, 국제기준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문을 통해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여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정부의 해산청구 주요 근거는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모두 부정됐다.(북한 연계, 지하혁명조직의 존재 등) 그리고 정부는 자주와 평등, 평화통일, 진보적 민주주의와 같은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문제 삼는 것은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공존을 부정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정부의 판단에 의해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정당해산 관련 국제기준인 베니스위원회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시도는 ‘민주주의 해산’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민주주의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시도 중단 △민주주의에 의거한 해산신판 청구 기각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해산 시도로 전북지역 도민들의지지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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