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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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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후보자 전교조 사태 차별판정 보은으로 승승장구”

은수미, “이기권 후보자, 같은 내용에 전교조 위법, 보수 교원단체 적법 판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위원장 시절 전교조와 보수적 교원단체를 차별적으로 판정해 자신의 경력관리에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노정간 극심한 대립을 부르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 철수까지 이어진 당시 판정의 보은으로 이 후보자가 승승장구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환경노동위 위원은 8일 이기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100만 해고대란설의 책임으로 서울 지노위원장으로 좌천된 당시(2010년 3월)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무력화를 위해 서울지노위에 전교조 규약 일부에 대한 노조법 위반 의결을 요청했다”며 “당시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보수적 교원단체 자유교원노조도 전교조 규약과 비슷했지만 이 후보자는 전교조 규약만 위법으로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실 제공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당시 노동부는 서울지노위에 4개 교원단체 관련 규약 시정명령 의결사건을 신청하면서 해고된 조합원의 피해구제 내용을 담은 규약을 문제 삼았다. 관련 규약은 전교조 규약 제9조(조합원의 피해구제)와 자유교원노조 규약 제52조(희생자 구제)에 담긴 내용이었다.

전교조 규약 제9조(조합원의 피해구제)는 “조합원(피해당시 조합원인 자를 포함한다)이 조합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고 돼있다.

자유교원노조 규약 제52조(희생자구제)는 “본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생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돼있어 전교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은수미 의원은 “전교조와 자유교원노조 규약 내용은 거의 똑같았지만 전교조는 위법으로, 자유교원노조는 적법으로 나왔다”며 “명백하게 같은 조항에 다른 판정을 했고, 그 결과 지금의 전교조 사태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이어 “이기권 후보자가 전교조를 희생양 삼아 전교조 죽이기를 한 공로로 노동장관 후보자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기권 후보자는 은 의원이 “왜 전교조는 위법이라 했고 자유교원노조는 적법이라 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위원장이었고 다른 두 분의 위원들이 이 부분을 검토 했다”며 “자유교원노조는 그 규약과 연관된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 실현성이 불분명 해 위법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 의원은 “하위규정은 전교조도 없었다. 자유교원노조의 52조가 적법이면 전교조 9조도 적법”이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또 “노동위원회 규칙 86조에는 의결사건에는 필요할 때 참고인을 불러 진술해야하는데 후보자는 요청을 안했다”며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임태희 전 실장의 입맛에 따라 하느라 참고인도 안 부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은수미 의원은 특히 당시 노동부가 중앙노동위가 아닌 지방노동위에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짜 맞추기 판정을 시도한 의혹이 있다고 봤다. 전교조와 같은 전국적 단위 노동조합에 대해선 노동위원회 최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서울 지노위에 사건을 제기한 것은 당시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던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의 사건 관장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가 처음부터 예정된 결과에 짜 맞춘 사건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이어 “임태희 장관이 2010년 7월 청와대 대통령실로 부임한 후 한 달 후에 이기권 후보자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차출했다”며 “이런 과정이 김 후보가 이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승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봤다.

한편 이기권 후보자는 전교조 문제를 놓고 “98년도 교직원노조법이 만들어질 때 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보람으로 느꼈다”며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사들은 일반 근로자라기보다는 그 신분과 직무가 특수성 가지고 있어 특별법으로 하는 게 좋고, 현직 교사와 공무원으로 (노조 가입대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하에 만들어졌다. 앞으로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서 활동하도록 대화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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