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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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골든타임조차 놓칠 순 없다”

세월호 가족, 정의화 국회 의장에 특별법 제정 촉구 350만 명 서명 전달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와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만 명 서명용지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됐다. 가족대책위는 1천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했지만, 두 달여 동안 350만 명이나 서명에 참가한 것은 엄청난 기록이다.



가족대책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350만 서명용지를 416개의 소형 박스에 담아 국회 본청까지 특별법 청원행진을 진행했다. 416개의 박스에 서명지를 담은 것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다.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행진에 앞서 “우리는 세월호를 탄 가족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 조차 놓칠 순 없다”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고 참사원인을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된 특별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원 위원장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안 된다면 안전사회를 만들기는 어렵다”며 “이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 더 필요한 법이다. 국민의 특별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416개의 서명용지 박스를 청원행진 참가자들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회 본청 앞까지 이동한 후 서명용지를 본청 입구에 쌓았다. 서명지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현재 4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14일부터는 유가족 15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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