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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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전임취소 사유 아니다”

전북 등 9개 교육청 법률검토...교육청 “직무이행명령 안 따른다”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어도 이전에 허가된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70명을 학교로 복귀시키려던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법적 정당성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노동법연구소 “전임허가 취소사유, 법적 규정 없어”

  노동법연구소가 전북 등 9개 시도교육청에 보내 온 전교조 전임자 복귀 관련 법률검토 의견서 © 최대현 [출처: 교육희망]

8일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전북·경남·광주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의뢰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법률 질의’에 대한 의견서에서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만으로 기존에 있었던 전임허가 행위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변호사와 법률학자들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박시환 전 대법관, 전수안 전 대법관,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고문을 맡고 있다.

연구소는 이들 교육청이 질의한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기존의 전임허가 사유가 실효되는지’에 대해 “노동부의 통보는 해당 노동조합이 법내 노조가 아님을 확인하는 통보로, 이로 인해 특정 노동조합이 기존에는 법내노조였다가 법외노조로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통보만으로 곧바로 어떤 법률관계의 변경이 발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보로 인해 기존의 전임허가 사유가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연구소는 교육부의 전임허가 취소에 대해 “전임이 허가된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임용권자가 반드시 전임허가(휴직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임용권자가 전임명령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현재 70명의 전교조 전임자들은 교원노조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전교조의 조합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휴직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다.

전임허가의 근거가 되는 이들 법에는 전임 취소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다. 교육부가 지난 2월 작성한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 “전임자가 허가기간 중에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전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지침에서 전임허가 기간 중에는 기간 단축 등 허가내용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자체를 임의로 휴직 소멸사유로 판단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30일 안에 복직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연구소는 또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 명령을 한 경우에는 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1991.5.28. 선고90누6392판결)을 감안하면, 임용권자가 아무 제한 없이 전임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기존 전임발령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전임명령 취소가 부당노동행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은지 △학생들과 교육현장에 혼란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전임명령 취소가 특별한 필요성 없이 단행됐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전임명령 취소가 재량권 한계 안에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전임자 복귀명령 법적 근거 없다” 재확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8일 오전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잘못됐다며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 교육희망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법 해석을 근거로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잘못됐다”며 복귀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임자의 휴직허가는 교육감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사는 조치다. 학생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 예산문제 등을 우려해 정부의 잘못된 지침을 수용하는 것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요구한 전임자 복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에 비춰보면 전교조는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법적 보호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일 오후 김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전임자 즉시복직을 명하도록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전임자에 대한 즉시복직 명령을 할 것을 명하니 차질 없이 이행해 주고 그 결과는 7월21일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김 교육감이 끝내 직무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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