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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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수언론, 집단적 자위권 항의 분신을 범죄 취급

보수논객 가세...“공공장소에서의 민폐이자 명백한 범죄”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추진에 반대하는 한 시민의 분신으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분신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충격은 보다 거세다. 그러나 일부 일본 언론은 분신의 이유를 무시하고 행위를 범죄화해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JPNG5]

29일 일본 온라인커뮤니티 ‘아수라2(http://www.asyura2.com/)’에서 한 누리꾼은 일본의 대표적인 민영 방송사 “니혼TV 오후 정보 프로그램 <미야네야>가 분신자결을 시도한 시민이 1시간 이상 ‘집단적 자위권 반대’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이 남성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비난했다. 누리꾼은 또, “일본 방송에서는 보통 범죄자라는 근거가 있을 경우 (000씨가 아닌)‘남성’이라고 부르는데 <미야네야>는 분신한 시민을 시종일관 ‘남성’이라고 모멸적으로 호명하며 범죄화했다”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분신한 궐기를 이처럼 모욕적으로 왜곡 보도한 <미야네야>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누리꾼은 방송이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 자결이라니 잘모르겠다”, “다른 통행인에게 불편을 준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비인간적인 코멘트를 흘려보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트위터 @y_****도 30일, “‘집단적 자위권 용인 항의 신주쿠 분신 사건'을 <요미우리신문>은 인터넷에서만 보도하고 종이신문에는 게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적어도 우리집 조간에는 어디에도 실려 있지 않다”고 밝혔다.

29일 <닛케이신문>은 분신 시도한 시민에 대해 실제로 “신주쿠 경찰서가 경범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범죄화 여론에는 자민당 의원 등 보수논객들도 가세해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오노데라 마사루 자민당 의원은 개인 트위터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여 분신 자결? 이것은 공공 장소에서의 민폐이자 명백한 범죄”라고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10분 경 도쿄 신주쿠 JR신주쿠역 남쪽 출구 근처의 횡단 교량에서 한 시민이 가솔린과 같은 물질을 머리에 붓고 불을 붙여 분신 자결을 시도했다. 50-60대로 알려진 이 시민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신 화상의 중상을 입었으나 의식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신 자결을 시도하기 전 이 시민은 횡단 교량의 철조물에 기어올라 약 1시간 동안 확성기를 통해 아베 신조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과 아베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반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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